증명서발급안내

순전은병원

환우가 중심이 되어 정신건강에 앞장서는 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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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순천은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 


 신청자

 환자의 나이

 구비서류

 환자본인

 환자 만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

 · 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

 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

 · 학생증사본발급 신청서(본인작성)

 환자 만14세 미만

 -

 환자 친족

 · 배우자
 · 직계존속
 · 직계비속
 · 배우자의 직계존속

 환자 만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
 · 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 · 친족관계 증명서사본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

 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

 · 환자 본인의 학생증

 · 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환자 만14세 미만(법정대리인만 가능)

 · 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
 ※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

 환자 대리인 

 형제자매
 보험회사 등

 환자 만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

 · 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 동의서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환자 만14세 이상 ~ 만17세 미만

 · 환자 본인의 학생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 · 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환자 만14세 미만

 · 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 · 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
 · 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
 · 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· 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 


 구분

 구비서류

 환자가 사망한 경우

 ·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 ·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· 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 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· 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 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 ·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 ·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· 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 · 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 · 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 ·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· 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· 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 · 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 · 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· 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 · 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 비고

 위내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
발급비용 

· 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,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제3항

· 의무기록사본 발급비용 : 기본 5장 1,000원 + 추가 1매당 100원

· 장애진단 서류 신청 시 진료기록사본 예약발급 가능합니다.

· 기타 의무기록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(061-752-8575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주의사항

· 의무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· 사회적 파장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시 사본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· 장애진단서 발급요청 시 첨부되는 진료기록사본에 한해서만 사전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(문의 061-752-8575)